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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서울대학교 RISE 사업단(캠퍼스타운)마감

[서울대학교 RISE 사업단] 2026년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추가 입주기업 모집

AI 요약

서울대학교 RISE 사업단(캠퍼스타운)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대표자 기준)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기업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 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이하의 기업도 신청가능 2026-04-10까지 접수

지원 대상
∘ (대표자 기준)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기업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 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이하의 기업도 신청가능
지원 금액
공고 원문 확인
접수 기간
2026-04-01 ~ 2026-04-10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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