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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건국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마감
KU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AI 요약
건국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서울 시민, 서울 소재 직장 재직자, 대학(원) 재학・휴학생 중 1개 조건에 해당하는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하인 창업기업(팀) 혹은 예비창업기업으로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인 기업 - 교내창업(건국대학교 교원, 학생, 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은 연령 제한 없음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3개월 내 사업자등록지를 캠퍼스타운 입주사무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단, 예비창업기업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본 시설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지사, 부설 연구소)를 캠퍼스타운으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센터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하며 상근할 수 있는 자 - 주 3회 이상 또는 월 12회 이상 출석 및 공간 활용 의무화(전자출입 시스템으로 관리) ③ 서울시, 건국대학교 캠퍼스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점검·평가를 위한 성과자료(매출, 고용, 투자 등)와 증빙자료 제출 2026-02-27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 서울 시민, 서울 소재 직장 재직자, 대학(원) 재학・휴학생 중 1개 조건에 해당하는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하인 창업기업(팀) 혹은 예비창업기업으로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인 기업 - 교내창업(건국대학교 교원, 학생, 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은 연령 제한 없음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3개월 내 사업자등록지를 캠퍼스타운 입주사무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단, 예비창업기업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본 시설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지사, 부설 연구소)를 캠퍼스타운으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센터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하며 상근할 수 있는 자 - 주 3회 이상 또는 월 12회 이상 출석 및 공간 활용 의무화(전자출입 시스템으로 관리) ③ 서울시, 건국대학교 캠퍼스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점검·평가를 위한 성과자료(매출, 고용, 투자 등)와 증빙자료 제출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6-02-13 ~ 2026-02-27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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