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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K-스타트업 2024』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4.1.29.)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7.1.29.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2)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1.1.29.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7.1.29. 이후 창업)이어야 함 2024-04-29까지 접수

지원 대상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4.1.29.)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7.1.29.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2)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1.1.29.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7.1.29. 이후 창업)이어야 함
지원 금액
30억 원
접수 기간
2024-04-01 ~ 2024-04-29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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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K-스타트업 2024』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 · 스타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