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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보건복지부D-7

국제인증지원센터 인허가 전문상담 참여기업 모집 공고

AI 요약

- 내용: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CE MDR, FDA 등) 1:1 전문상담 지원 - 자격: 의료기기 제조기업(중소기업) - 기한·방법: 2026-07-08 ~ 07-17,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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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6-07-08 ~ 2026-07-17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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