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인천광역시상시 모집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AI 요약
1.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비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2. 인천시 소재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3. 수시 접수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신청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 원
- 접수 기간
- 수시 모집
- 발표일
- -
1.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비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2. 인천시 소재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3. 수시 접수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