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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마감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AI 요약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2025-11-17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5-11-03 ~ 2025-11-17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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