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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마감
언더스탠드에비뉴 입주기업 모집
AI 요약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앵커시설] 자격조건 없음 (붙임자료. 각 호실별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일반특수조건 필수 확인) [리테일샵]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에 해당하는 소셜벤처기업 6. 선정 후 6개월 이내 위 ‘가~마’항의 기업 또는 조합 지정이나 판별 예정기업(위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점계약 취소와 함께 즉시 퇴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025-09-30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앵커시설] 자격조건 없음 (붙임자료. 각 호실별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일반특수조건 필수 확인) [리테일샵]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에 해당하는 소셜벤처기업 6. 선정 후 6개월 이내 위 ‘가~마’항의 기업 또는 조합 지정이나 판별 예정기업(위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점계약 취소와 함께 즉시 퇴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5-09-01 ~ 2025-09-30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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