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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마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입주기업 모집
AI 요약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2024-11-13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4-10-30 ~ 2024-11-13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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