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창업경진대회 입주오디션)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신청대상(①소형, ②중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대상(④청년카페)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일 기준 2주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일 기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관련법(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고 카페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식품위생법 의거 카페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업체로서, 동법 제 38조(영업허가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신청분야 - (①소형,②중형,③공유오피스):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 등 - (④청년카페): 휴게음식점 * 커피 및 간단한 디저트 종류만 판매가능한 업체. 주류 및 음식판매 금지 * 입주 후 메뉴 신규 런칭 시 사전에 센터와 합의 필수 2024-11-26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①소형, ②중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대상(④청년카페)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일 기준 2주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일 기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관련법(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고 카페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식품위생법 의거 카페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업체로서, 동법 제 38조(영업허가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신청분야 - (①소형,②중형,③공유오피스):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 등 - (④청년카페): 휴게음식점 * 커피 및 간단한 디저트 종류만 판매가능한 업체. 주류 및 음식판매 금지 * 입주 후 메뉴 신규 런칭 시 사전에 센터와 합의 필수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4-11-07 ~ 2024-11-26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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