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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장마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 입주기업 모집
AI 요약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장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 1, 2, 3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함 2024-08-30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 1, 2, 3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함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4-08-19 ~ 2024-08-30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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