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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마감

2026년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기업 모집 공고

AI 요약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1.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2.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아래기간 내 사업자등록지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 (예비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26년 6월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내(‛26년 5월까지)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부설연구소)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자 ③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에서 요청하는 점검·평가를 위한 성과자료(매출, 고용, 투자 등)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2026-03-26까지 접수

지원 대상
1.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2.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아래기간 내 사업자등록지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 (예비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26년 6월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내(‛26년 5월까지)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부설연구소)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자 ③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에서 요청하는 점검·평가를 위한 성과자료(매출, 고용, 투자 등)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지원 금액
공고 원문 확인
접수 기간
2026-03-13 ~ 2026-03-26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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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스타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