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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센터마감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2026 제2회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기업)모집

AI 요약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센터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공고일 2026. 5. 12. 기준, 아래 1 ~ 3 의 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 : 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서울 내 대학(원) 재·휴학생 * 개인 또는 팀 단위 신청 가능, 팀 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 2.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1) 예비창업자 2)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9. 5. 13. 이후 창업 3)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2019. 5. 13. 이후 창업 4) (예외 사항) 신산업 창업 분야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 관련 27개 분야 (공고문 참고) 3.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6. 5. 13. 이후 출생자 (1986. 5. 13. 출생자 포함) ※ (예외사항) 1)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최대 3세 연령 상한 2) 교내창업, 외국인 유학생 창업자는 연령제한 적용 제외 2026-06-01까지 접수

지원 대상
※ 공고일 2026. 5. 12. 기준, 아래 1 ~ 3 의 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 : 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서울 내 대학(원) 재·휴학생 * 개인 또는 팀 단위 신청 가능, 팀 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 2.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1) 예비창업자 2)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9. 5. 13. 이후 창업 3)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2019. 5. 13. 이후 창업 4) (예외 사항) 신산업 창업 분야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 관련 27개 분야 (공고문 참고) 3.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6. 5. 13. 이후 출생자 (1986. 5. 13. 출생자 포함) ※ (예외사항) 1)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최대 3세 연령 상한 2) 교내창업, 외국인 유학생 창업자는 연령제한 적용 제외
지원 금액
공고 원문 확인
접수 기간
2026-05-12 ~ 2026-06-01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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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2026 제2회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기업)모집 · 스타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