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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마감

2026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2차)

AI 요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지원자격 : 아래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5년)를 말함) 기준 5 : 3 : 2 적용 가중평균 매출액 예시 : (‘25년 매출액×0.5)+(’24년 매출액 × 0.3)+(‘23년 매출액 × 0.2) (‘23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3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매출액 증가율은 6 : 4 적용)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2026-04-03까지 접수

지원 대상
지원자격 : 아래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5년)를 말함) 기준 5 : 3 : 2 적용 가중평균 매출액 예시 : (‘25년 매출액×0.5)+(’24년 매출액 × 0.3)+(‘23년 매출액 × 0.2) (‘23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3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매출액 증가율은 6 : 4 적용)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금액
80억 원
접수 기간
2026-03-06 ~ 2026-04-03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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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2차) · 스타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