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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AI 요약

한국나노기술원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초기 기술개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참고]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사업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으로 인정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2025-07-25까지 접수

지원 대상
□ (초기 기술개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참고]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사업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으로 인정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지원 금액
공고 원문 확인
접수 기간
2025-06-20 ~ 2025-07-25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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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 스타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