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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마감

2025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캠퍼서핑챌린지 캠퍼 7기 2차 선발 경진대회

AI 요약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예비창업자(개인, 팀)이거나 공고일 기준 설립 후 6년 이내인 기업(‘19.2.27.이후) * 예비창업자(팀) 세부 자격 사항(대표자에 해당함) - 공고일(’25.2.28.)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함 ○ (대표자 기준) 다음 일곱 가지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39세 이하 대표자 * 교내 창업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연령 상한을 연장함.(2025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① 서울 시민인 자 ② 서울 시민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 학생인 자 ③ 서울 시민이면서 서울 외 소재 대학 학생인 자 ④ 서울시민은 아니나 서울 소재 대학 학생인 자 ⑤ 서울시민은 아니나 서울시에서 정기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 (직장,사업 등) ⑥ 경희대학교 구성원인 자 (학생(원),직원) ⑦ 교원 창업인 자 (경희대학 or 타대학 교수) ○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입주 후 센터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하며 상근할 수 있는 자 - 입주 기간 내 사업자등록지를 창업센터 입주 사무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25. 6월까지)까지 센터 사무실을 본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 입주 연장 기간까지 사업자등록 보류 가능 * (기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25. 5월까지)로 센터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지 본점 이전 또는 신규 등록을 권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자등록지를 지점, 지사, 부설연구소 등 사업단 협의하에 등록하여야 함 2025-03-20까지 접수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개인, 팀)이거나 공고일 기준 설립 후 6년 이내인 기업(‘19.2.27.이후) * 예비창업자(팀) 세부 자격 사항(대표자에 해당함) - 공고일(’25.2.28.)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함 ○ (대표자 기준) 다음 일곱 가지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39세 이하 대표자 * 교내 창업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연령 상한을 연장함.(2025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① 서울 시민인 자 ② 서울 시민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 학생인 자 ③ 서울 시민이면서 서울 외 소재 대학 학생인 자 ④ 서울시민은 아니나 서울 소재 대학 학생인 자 ⑤ 서울시민은 아니나 서울시에서 정기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 (직장,사업 등) ⑥ 경희대학교 구성원인 자 (학생(원),직원) ⑦ 교원 창업인 자 (경희대학 or 타대학 교수) ○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입주 후 센터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하며 상근할 수 있는 자 - 입주 기간 내 사업자등록지를 창업센터 입주 사무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25. 6월까지)까지 센터 사무실을 본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 입주 연장 기간까지 사업자등록 보류 가능 * (기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25. 5월까지)로 센터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지 본점 이전 또는 신규 등록을 권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자등록지를 지점, 지사, 부설연구소 등 사업단 협의하에 등록하여야 함
지원 금액
공고 원문 확인
접수 기간
2025-02-28 ~ 2025-03-20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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