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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사)경기경영자총협회마감
[경기경영자총협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AI 요약
(사)경기경영자총협회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2.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등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별(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별첨1~7 참고)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2)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서 참여 중인 청년 중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유형2는 청년의 취업애로유형 해당 여부 상관없이 참여 가능 ***빈일자리 업종 ①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사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 ②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별첨9 참고) 3.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2025-09-30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2.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등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별(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별첨1~7 참고)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2)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서 참여 중인 청년 중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유형2는 청년의 취업애로유형 해당 여부 상관없이 참여 가능 ***빈일자리 업종 ①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사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 ②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별첨9 참고) 3.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지원 금액
- 1,900만 원
- 접수 기간
- 2025-05-08 ~ 2025-09-30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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