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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장마감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2025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신규 모집

AI 요약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장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대표자 기준)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개인, 팀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예비창업자(팀) 세부 자격 사항(대표자에 해당함) - 공고일(’25.5.29.)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2025-06-04까지 접수

지원 대상
◦ (대표자 기준)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개인, 팀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예비창업자(팀) 세부 자격 사항(대표자에 해당함) - 공고일(’25.5.29.)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지원 금액
공고 원문 확인
접수 기간
2025-05-29 ~ 2025-06-04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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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2025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신규 모집 · 스타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