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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경기도사회적경제원마감

2025년‘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참여기업 모집 공고

AI 요약

경기도사회적경제원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예비트랙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성장트랙 ⑴ 공통사항 :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내 창업기업 ②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22. 3. 7. ~ 2025. 3. 6.) ③ 경기도 소재 기업(경기도 소재가 아닌 경우 접수마감일 전까지 이전 완료 후 신청) ※ 성장트랙 신청 시 공통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⑵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⑶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조직 (非사회적경제 조직) ① 이종 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이종창 업하고자 하는 자 ☞ 신규 이종창업을 진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 2조 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 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 (불가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 이종창업 여부: 동 공고문 6. 유의사항 참고 ② 동종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동종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동종 유지하고자 하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내 창업기업 ※ 조건 ⒜또는⒝와 ⒞충족 필요 ☞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 2조 3 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불가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2025-03-28까지 접수

지원 대상
ⓐ 예비트랙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성장트랙 ⑴ 공통사항 :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내 창업기업 ②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22. 3. 7. ~ 2025. 3. 6.) ③ 경기도 소재 기업(경기도 소재가 아닌 경우 접수마감일 전까지 이전 완료 후 신청) ※ 성장트랙 신청 시 공통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⑵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⑶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조직 (非사회적경제 조직) ① 이종 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이종창 업하고자 하는 자 ☞ 신규 이종창업을 진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 2조 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 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 (불가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 이종창업 여부: 동 공고문 6. 유의사항 참고 ② 동종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동종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동종 유지하고자 하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내 창업기업 ※ 조건 ⒜또는⒝와 ⒞충족 필요 ☞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 2조 3 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불가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지원 금액
공고 원문 확인
접수 기간
2025-03-07 ~ 2025-03-28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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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참여기업 모집 공고 · 스타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