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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마감
2025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제작지원사업(시장진출게임, 인디게임, 기능성게임)/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AI 요약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시장진출게임/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 게임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이 가능한 게임기업(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참여인력 중 개발 및 디자인 인력 3인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게임제작 지원 ※ 2022. 3. 17. 이후 창업한 3년 이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기업 ※지사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2025-04-11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시장진출게임/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 게임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이 가능한 게임기업(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참여인력 중 개발 및 디자인 인력 3인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게임제작 지원 ※ 2022. 3. 17. 이후 창업한 3년 이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기업 ※지사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5-03-17 ~ 2025-04-11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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