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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마감
「2025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 모집 공고
AI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신청자격 ◦ 글로벌 대기업 연계를 통해 입교기업에 적합한 혁신기술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하고,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 ◦ (공통사항)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 기관 - 민간단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기술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회사 ▸일반기업, 협회·단체 등 민간기업 및 단체 2025-04-22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 신청자격 ◦ 글로벌 대기업 연계를 통해 입교기업에 적합한 혁신기술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하고,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 ◦ (공통사항)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 기관 - 민간단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기술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회사 ▸일반기업, 협회·단체 등 민간기업 및 단체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5-04-09 ~ 2025-04-22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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