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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마감

2025년 창업중심대학 혁신창업리그(클럽리그) 동남권 모집공고(경상국립대학교)

AI 요약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도전! K-스타트업 2025’ 통합공고일 기준(‘25.2.4.) 만 39세 이하 청년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팀장은 창업중심대학 소재 권역의 거주자 또는 권역 내 소재 대학 재학생이어야 함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2.4.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2025-06-12까지 접수

지원 대상
‘도전! K-스타트업 2025’ 통합공고일 기준(‘25.2.4.) 만 39세 이하 청년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팀장은 창업중심대학 소재 권역의 거주자 또는 권역 내 소재 대학 재학생이어야 함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2.4.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지원 금액
공고 원문 확인
접수 기간
2025-05-23 ~ 2025-06-12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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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창업중심대학 혁신창업리그(클럽리그) 동남권 모집공고(경상국립대학교) · 스타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