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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마감
2025년 창업중심대학 혁신창업리그(클럽리그) 동남권 모집공고(경상국립대학교)
AI 요약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도전! K-스타트업 2025’ 통합공고일 기준(‘25.2.4.) 만 39세 이하 청년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팀장은 창업중심대학 소재 권역의 거주자 또는 권역 내 소재 대학 재학생이어야 함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2.4.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2025-06-12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도전! K-스타트업 2025’ 통합공고일 기준(‘25.2.4.) 만 39세 이하 청년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팀장은 창업중심대학 소재 권역의 거주자 또는 권역 내 소재 대학 재학생이어야 함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2.4.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5-05-23 ~ 2025-06-12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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