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된 공고입니다. 다음 기수를 알림으로 받아보세요.
사업화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마감
2025년 서울여성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AI 요약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서울시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초기 여성창업자(창업후 3년 미만) 공고일(25.5.12)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예비 여성창업자 - 개인 또는 팀(팀원 모두 예비창업자)으로 지원가능함. - 팀원수는 제한 없으나 팀 대표는 여성이고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팀원 모두 예비창업자이고 팀원의 60% 이상이 여성이어야 함. - 폐업 후 재창업 준비 중인 자?포함. ※초기 여성창업자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2022년 5월 13일 ~2025년 5월 12일 창업한 기업)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여성대표자 개인으로만 지원 가능함.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함. 2025-07-03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서울시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초기 여성창업자(창업후 3년 미만) 공고일(25.5.12)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예비 여성창업자 - 개인 또는 팀(팀원 모두 예비창업자)으로 지원가능함. - 팀원수는 제한 없으나 팀 대표는 여성이고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팀원 모두 예비창업자이고 팀원의 60% 이상이 여성이어야 함. - 폐업 후 재창업 준비 중인 자?포함. ※초기 여성창업자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2022년 5월 13일 ~2025년 5월 12일 창업한 기업)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여성대표자 개인으로만 지원 가능함.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함.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5-05-14 ~ 2025-07-03
- 발표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