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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서대문구청장마감

서대문청년창업센터 기업입주공간 2025년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공고

AI 요약

서대문구청장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독립실 2개소(209호, 210호) (모집취지)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및 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용이 필요한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유치를 위한 오피스 지원 (신청자격 (中 1)(신청일 기준) •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 독립실 210호는 상부개방형으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시설 안내 예정(2025.6.16.(월)오후3시) ※ 독립실209호는 8월이후 계약체결 후 입주예정을 사전 알림 ○ 코워킹2 4개소 (모집취지) •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및 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용이 필요한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유치를 위한 공간 지원 (신청자격)(中 1)(신청일 기준) • 청년창업기업 혹은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혹은 ※ 예비청년창업자(팀)인 경우 입주 후 6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센터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제출 ※ 코워킹2는 4인(개소)까지 신청 가능 및 입주신청서에 신청인(개소)당 표시 기재 ※ 코워킹2는 상부개방형으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시설 안내 예정(2025.6.16.(월)오후3시) ※ 입주 후 3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센터)로 이전 필수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2호) 2025-06-20까지 접수

지원 대상
○ 독립실 2개소(209호, 210호) (모집취지)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및 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용이 필요한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유치를 위한 오피스 지원 (신청자격 (中 1)(신청일 기준) •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 독립실 210호는 상부개방형으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시설 안내 예정(2025.6.16.(월)오후3시) ※ 독립실209호는 8월이후 계약체결 후 입주예정을 사전 알림 ○ 코워킹2 4개소 (모집취지) •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및 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용이 필요한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유치를 위한 공간 지원 (신청자격)(中 1)(신청일 기준) • 청년창업기업 혹은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혹은 ※ 예비청년창업자(팀)인 경우 입주 후 6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센터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제출 ※ 코워킹2는 4인(개소)까지 신청 가능 및 입주신청서에 신청인(개소)당 표시 기재 ※ 코워킹2는 상부개방형으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시설 안내 예정(2025.6.16.(월)오후3시) ※ 입주 후 3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센터)로 이전 필수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2호)
지원 금액
공고 원문 확인
접수 기간
2025-06-05 ~ 2025-06-20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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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청년창업센터 기업입주공간 2025년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스타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