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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마감
2025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초기청년창업기업, 예비청년창업자 모집공고 (자원순환 또는 물 부문)
AI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녹색산업분야*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자원순환 또는 물 부문) ◦ (예비청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만 39세 이하인 개인 ◦ (초기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22.1.8~‘25.1.8)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8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2025-02-05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자원순환 또는 물 부문) ◦ (예비청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만 39세 이하인 개인 ◦ (초기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22.1.8~‘25.1.8)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8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5-01-15 ~ 2025-02-05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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