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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마감
2025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사 모집
AI 요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가.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벤처기업부장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선도 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라.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 (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 부여) ※ 본사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운영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협력기관 참여는 무관) 2024-09-06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가.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벤처기업부장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선도 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라.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 (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 부여) ※ 본사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운영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협력기관 참여는 무관)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4-08-22 ~ 2024-09-06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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