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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마감

2025 제 11회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AI 요약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공고일 2025. 2. 4. 기준, 아래 3가지 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 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서울 내 대학(원) 재·휴학생 - 개인 또는 팀 단위 신청 가능, 팀 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 2. 예비창업자 및 업력 만 7년 미만 창업기업 -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8. 2. 5. 이후 창업 (2018. 2. 5. 포함)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2018. 2. 5. 이후 창업 (2018. 2. 5. 포함) 3.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5 2. 5. 이후 출생자 (1985. 2. 5. 출생자 포함)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최대 3세 연령 상한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필수사항 1. 한양대 캠퍼스타운 창업전용 공간에 입주하여 상근(월 20일 이상)이 가능한 팀 (단, 공유형 공간 선정팀은 상근 의무 없음) 2. 사업자 등록지(지점, 기업부설연구소 등 가능)를 캠퍼스타운 입주 공간으로 등록 가능한 팀 (기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 이전등록 / 예비 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완료) 3. 외국인 창업기업의 경우 (가) 외국인이 대표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제외, 6개월 이상 창업기간 유지한 경우에 한해 인정 (나) 외국인이 근로자로 참여한 기업: 복수국적자 제외, 단, 사회보험 가입 후 3개월 이상 근무기간 유지한 경우 2025-02-26까지 접수

지원 대상
* 공고일 2025. 2. 4. 기준, 아래 3가지 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 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서울 내 대학(원) 재·휴학생 - 개인 또는 팀 단위 신청 가능, 팀 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 2. 예비창업자 및 업력 만 7년 미만 창업기업 -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8. 2. 5. 이후 창업 (2018. 2. 5. 포함)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2018. 2. 5. 이후 창업 (2018. 2. 5. 포함) 3.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5 2. 5. 이후 출생자 (1985. 2. 5. 출생자 포함)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최대 3세 연령 상한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필수사항 1. 한양대 캠퍼스타운 창업전용 공간에 입주하여 상근(월 20일 이상)이 가능한 팀 (단, 공유형 공간 선정팀은 상근 의무 없음) 2. 사업자 등록지(지점, 기업부설연구소 등 가능)를 캠퍼스타운 입주 공간으로 등록 가능한 팀 (기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 이전등록 / 예비 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완료) 3. 외국인 창업기업의 경우 (가) 외국인이 대표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제외, 6개월 이상 창업기간 유지한 경우에 한해 인정 (나) 외국인이 근로자로 참여한 기업: 복수국적자 제외, 단, 사회보험 가입 후 3개월 이상 근무기간 유지한 경우
지원 금액
공고 원문 확인
접수 기간
2025-02-04 ~ 2025-02-26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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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 11회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 스타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