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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마감
2024년 제4차 (재)여성기업종합지원 서울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AI 요약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입주자격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후 4주 이내에 여성기업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2024-10-13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 입주자격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후 4주 이내에 여성기업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4-09-12 ~ 2024-10-13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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