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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청년창업꿈터마감
2024년 청년창업꿈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AI 요약
청년창업꿈터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가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으로 전년도 기준 매출 및 투자유치 각각 20억원 이하 - 청년창업꿈터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은 추가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 가능 (최대 2년) ※ 청년 : 만19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2005년 2월 19일 이전인 자.) 만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85년 2월 19일 이후인 자.) 초기창업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이 ‘21년 2월 19일 이후) ◎ 신청조건 - 선정시 결과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계약 및 입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함. - 본사, 지점의 경우 입주시작일(5월 2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함. - 전기, 연소·가열 설비를 요구하거나, 냄새, 소음의 발생 등 센터 시설의 안전이나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함. 2024-03-08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가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으로 전년도 기준 매출 및 투자유치 각각 20억원 이하 - 청년창업꿈터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은 추가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 가능 (최대 2년) ※ 청년 : 만19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2005년 2월 19일 이전인 자.) 만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85년 2월 19일 이후인 자.) 초기창업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이 ‘21년 2월 19일 이후) ◎ 신청조건 - 선정시 결과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계약 및 입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함. - 본사, 지점의 경우 입주시작일(5월 2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함. - 전기, 연소·가열 설비를 요구하거나, 냄새, 소음의 발생 등 센터 시설의 안전이나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함.
- 지원 금액
- 20억 원
- 접수 기간
- 2024-02-19 ~ 2024-03-08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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