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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 [창업기업] 모집 (연장) 공고

AI 요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39세 이하(‘84년5월20일 이후 출생)이고,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본점, 공장, 연구소)가 인천광역시인 7년 이내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24.5.20.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기술분야) 全 기술분야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 □ 신청 요건 ◦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천 내 사업자등록(본점) 필수 ◦ 관외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24.10.31) 기업의 본점,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 필수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2024-06-20까지 접수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39세 이하(‘84년5월20일 이후 출생)이고,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본점, 공장, 연구소)가 인천광역시인 7년 이내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24.5.20.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기술분야) 全 기술분야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 □ 신청 요건 ◦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천 내 사업자등록(본점) 필수 ◦ 관외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24.10.31) 기업의 본점,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 필수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지원 금액
공고 원문 확인
접수 기간
2024-05-20 ~ 2024-06-20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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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 [창업기업] 모집 (연장) 공고 · 스타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