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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서울소셜벤처허브마감

2024 서울소셜벤처허브 프라이빗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AI 요약

서울소셜벤처허브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소셜벤처판별통지서 또는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에 부합하는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 별첨의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이 각각 70점 이상이어야 함. 단, 혁신성장성이 70점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 사업 내용의 구체성·타당성 및 사업 모델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셜벤처로 인정 가능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84개월) 기업 또는 신산업분야의 경우 창업 후 10년(120개월)이내 기업으로, 서울시에 소재하거나 입주 후 6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는 연구소 등) 주소지를 서울소셜벤처허브로 이전 가능 및 개인에서 법인 전환 가능한 사업자 ※ 창업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 서울시 소재 기준 : 본사, 지점, 연구소 등의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산업분야 : (별첨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2024-04-02까지 접수

지원 대상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소셜벤처판별통지서 또는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에 부합하는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 별첨의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이 각각 70점 이상이어야 함. 단, 혁신성장성이 70점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 사업 내용의 구체성·타당성 및 사업 모델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셜벤처로 인정 가능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84개월) 기업 또는 신산업분야의 경우 창업 후 10년(120개월)이내 기업으로, 서울시에 소재하거나 입주 후 6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는 연구소 등) 주소지를 서울소셜벤처허브로 이전 가능 및 개인에서 법인 전환 가능한 사업자 ※ 창업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 서울시 소재 기준 : 본사, 지점, 연구소 등의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산업분야 : (별첨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지원 금액
공고 원문 확인
접수 기간
2024-03-15 ~ 2024-04-02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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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소셜벤처허브 프라이빗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스타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