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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서대문구청마감
2024년 서대문구 청년벤처 육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AI 요약
서대문구청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서대문구에서 창업의지가 있는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업력 3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기업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기업은 협약시 서대문구 본점 소재 사업자 등록 완료 필수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업력 3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은 협약후 2개월 이내 서대문구 본점 사업자 소재지 사업자 변경 필수 2024-03-11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서대문구에서 창업의지가 있는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업력 3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기업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기업은 협약시 서대문구 본점 소재 사업자 등록 완료 필수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업력 3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은 협약후 2개월 이내 서대문구 본점 사업자 소재지 사업자 변경 필수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4-02-27 ~ 2024-03-11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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