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교육전담운영사 맟 투자전담운영사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공통사항 ①)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②)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교육전담운영사)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 (투자전담운영사)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기술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회사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협회·단체 등 2024-05-10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 (공통사항 ①)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②)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교육전담운영사)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 (투자전담운영사)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기술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회사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협회·단체 등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4-04-29 ~ 2024-05-10
- 발표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