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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마감

2024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초기트랙) 참여기업 모집 - (사)피피엘

AI 요약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선정규모 : (사업전체) 45개소 / (피피엘 선발)25개소 ◆신청자격 : 아래 지원대상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 [대상Ⅰ : 예비창업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대상Ⅱ : 사회적경제기업] ➊「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①(예비)사회적기업, ②(예비)마을기업, ③자활기업, ④(사회적)협동조합, ⑤소셜벤처’이며, ➋「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 필요 [대상Ⅲ :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非사회적경제 조직)] ➊이종창업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②「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자※단, 선정 이후, 개인사업자를 경기도 내 법인기업으로 전환 필수 ▶개인 · 법인사업자 모두 업력제한 없음(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업력이 없는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 지원 가능) ▶신규 이종창업을 진행해야 하며, 협약 종료 전까지 사회적경제기업(①~⑤ 형태)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불가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이종창업 여부 : 동 공고문 ‘8. 유의사항 참고’ ➋동종유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동종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②「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동종 유지하고자 하는 자로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자 ▶(대상Ⅲ)동종유지 조건 ① 또는 ②와 ③ 충족 필요 ▶협약 종료 전까지 사회적경제기업(대상Ⅱ ①~⑤형태)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불가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별 업력산출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 ★단, 경기도 기업이 아닐 경우, 중간평가(’24.7월) 전까지 이내 경기도 본점 이전 필수 2024-04-11까지 접수

지원 대상
◆선정규모 : (사업전체) 45개소 / (피피엘 선발)25개소 ◆신청자격 : 아래 지원대상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 [대상Ⅰ : 예비창업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대상Ⅱ : 사회적경제기업] ➊「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①(예비)사회적기업, ②(예비)마을기업, ③자활기업, ④(사회적)협동조합, ⑤소셜벤처’이며, ➋「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 필요 [대상Ⅲ :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非사회적경제 조직)] ➊이종창업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②「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자※단, 선정 이후, 개인사업자를 경기도 내 법인기업으로 전환 필수 ▶개인 · 법인사업자 모두 업력제한 없음(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업력이 없는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 지원 가능) ▶신규 이종창업을 진행해야 하며, 협약 종료 전까지 사회적경제기업(①~⑤ 형태)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불가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이종창업 여부 : 동 공고문 ‘8. 유의사항 참고’ ➋동종유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동종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②「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동종 유지하고자 하는 자로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자 ▶(대상Ⅲ)동종유지 조건 ① 또는 ②와 ③ 충족 필요 ▶협약 종료 전까지 사회적경제기업(대상Ⅱ ①~⑤형태)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불가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별 업력산출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 ★단, 경기도 기업이 아닐 경우, 중간평가(’24.7월) 전까지 이내 경기도 본점 이전 필수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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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4-03-20 ~ 2024-04-11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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