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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마감
2024년 제2차 대전창업허브 입주기업 모집공고
AI 요약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이전 이후 증빙자료 제출 必) - 대전시 소재 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로의 본사 이전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등록을 원칙으로 함(이전 이후 증빙자료 제출 必) 2024-08-16까지 접수
-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이전 이후 증빙자료 제출 必) - 대전시 소재 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로의 본사 이전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등록을 원칙으로 함(이전 이후 증빙자료 제출 必)
-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확인
- 접수 기간
- 2024-08-06 ~ 2024-08-16
-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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