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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한국지식재산보호원마감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 규모는 공고 원문 확인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 대학·공공연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2024-03-22까지 접수

지원 대상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 대학·공공연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지원 금액
공고 원문 확인
접수 기간
2024-03-04 ~ 2024-03-22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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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 스타트온